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다가 성차별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여성 임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7일 엘런 파오(45)가 전 직장인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앤드 바이어스(KP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파오가 진급에서 누락되고 해고된 것이 여성으로 차별을 받은 탓이거나 소송을 낸 데 대한 KPCB의 보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오는 KPCB에 2005년 주니어 파트너로 입사해 행정업무를 하다가 2010년에는 투자업무로 옮겼으나 시니어 파트너로 진급하지 못했다. 그는 2012년 5월 KCPB를 상대로 “동료인 남성 주니어 파트너가 개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보복을 했다”며 1,600만달러 규모의 성차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그해 10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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