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50만명이 추가로 ‘메디칼’(Medi-Cal)에 가입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UC버클리와 UCLA가 공동으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새로 추방유예를 받아 메디칼 수혜자격을 갖게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약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들과 달리 추방유예자에게도 ‘메디칼’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메디칼’은 저소득층 주민과 65세 이상 연장자, 장애자 등에게 제공되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무료 의료혜택 프로그램이다.
조지타운 대학 의료정책연구소 소냐 슈어츠 연구원은 “캘리포니아 거주 추방유예자들이 대거 메디칼에 가입하게 되면 무보험 주민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125만명이 추방유예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약 66%가 소득 기준으로 ‘메디칼’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추방유예자 50만명이 메디칼 수혜자로 편입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180억달러 이상을 ‘메디칼’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더 이상 재정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메디칼’ 프로그램에는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약 1,200만명이 가입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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