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출생 2세들 뒤늦게 이중국적 알고는“어이 없다
▶ ”병역은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과태료 번거로워 포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 이모씨는 한국에서 영어교사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 정부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에 참여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본인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의 국적관련 규정상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이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때문에 결국 병역문제가 부담돼 영어봉사 장학생 참여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를 배우며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국적이 문제가 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국에서 출생한 2세 남성들 가운데 영어봉사 장학생이나 원어민 보조교사(EPIK)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다 국적법에 따른 선천적 복수국적에 발목이 잡히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라 장씨도 “최근 20세가 넘은 두 자녀가 한국의 TaLK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다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병역문제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과 교육원에 따르면 이처럼 TaLK나 EPIK 등 원어민 영어강사와 관련해 프로그램을 문의하다 자신의 이중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인 2세들의 케이스가 LA에서만 연간 수십여건에 달하고 있다.
한국 법규상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경우 1년 과정의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이를 위해서는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5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와 함께 병역문제까지 겹쳐 한국 방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LA 한국교육원 송근현 부원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상태의 지원자들 가운데 남성들의 경우 병역의무와 맞물려 있어 특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등 병역문제 때문에 농어촌 영어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신청 때 유의사항으로 선천적 복수국적과 국적이탈 여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자들의 경우 영어 봉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장씨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출산이나 고의적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한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봉사자들이 한국 체류기간에는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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