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출마의사를 밝힌 김재권(사진) 전 이사장을 제명한 것과 관련(본보 2월24일자 보도) 이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올해 미주총연 회장 선거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김재권 전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미주총연 측의 제명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회원 제명 무효소송에 대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은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원고(김 전 이사장) 측이 회비 등을 납부하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 명단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015년 총회에서의 회장 선거는 회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김재권 전 이사장은 올 5월23일 개최될 제26대 미주총연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앞서 미주총연은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유진철 직전 회장과 최광희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 제명한 바 있는데 이같은 조치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김재권 전 이사장은 재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으로 이런 결정을 예상했다”며 “오는 회장 선거에 출마해 미주총연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패소한 이정순 회장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길영 사무총장은 “판결을 따라야 하기에 김재권 전 이사장에 출마자격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유진철 전 회장 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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