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남성이 세 살배기 어린 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이모(40)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30분께 뉴욕 퀸즈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었다가 한 소방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교차로에서 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잠들었으며 뒷좌석에는 세 살짜리 딸이 카시트에 앉아 있었으며 이씨는 검문과정에서 음주사실이 발각됐다.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검사를 거부한 이씨는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음주운전한 혐의 등 총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16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4년형의 징역형을 받는다. 만일 동승한 어린이가 부상을 입으면 15년까지, 사망하면 2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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