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동청이 최근 LA 시 전역의 카워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쳐 무면허 및 노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35개 업소들을 적발해 관련법 위반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미주한인 카워시협회 등의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에 힘입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관련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한인 업주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변하는 노동법 조항들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 당국의 단속이 시행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주 노동법은 임금체불,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시간 미 제공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경우 고용인들이 업주를 상대로 고소해 합의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별도로 벌금까지 납부하고 심각할 경우 업소자체가 영업제제를 당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가주 노동청은 특히 업주들의 임금 체불을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적법한 면허 없이 업체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은 노동법 위반 단속은 최근 대상이 된 세차업 뿐 아니라 요식업, 사무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고용주들은 고용인을 상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확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업주가 고용인의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 당 임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야간과 주말에 근무할 경우 평소 임금의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업주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또한 식당의 경우 업주가 종업원과 함께 서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팁을 임의대로 갈취하거나 주방 관련자가 서버의 팁을 함께 나누는 행위 역시 노동법 위반으로 자주 적발되는 사례이다. 업주가 법적으로 미국에서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학생비자(F-1) 및 학생비자 동반자(F-2) 신분의 외국인을 고용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행위 역시 노동법에 저촉됨과 동시 이민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자주 변하는 노동법을 업주들이 모두 이해하고 따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업주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동법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며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한인사회의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인 업주들이 솔선수범을 보이며 고용인을 내 가족과 같이 아낄 필요가 있다. 고용인을 아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위법 행위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뿌리 뽑힐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