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표준시험 기준으로 교사.학생 평가금지
뉴저지주 하원 소위원회가 뉴저지주 새 표준시험(PARCC)을 기준으로 교사나 학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주하원 교육위원회는 12일 2015~16학년도부터 3년간 PARCC를 기준으로 학생 및 교사 평가를 금지하는 법안(A4190)을 승인, 하원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3년간 현재 뉴저지주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PARCC에 의한 교사평가가 전면 금지되고 학생들도 PARCC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뉴저지주에서는 공통교과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뉴저지주 표준시험이었던 ‘NJASK’가 온라인 기반 시험 PARCC로 바뀌면서 논란이 계속 돼 왔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어려워 오히려 교사들이 PARCC 준비 강의를 해야 했고 중간·기말시험이 PARCC와 중복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주교육국은 2018년도 졸업생까지는 PARCC 외에 SAT 등이나 포트폴리오 등도 졸업 자격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캠퍼스내 ‘성범죄 위기센터’ 설치 추진
뉴저지주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뉴저지주 상원 교육 위원회는 13일 뉴저지주내 대학교마다 성범죄 통계를 매달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성범죄 위기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한 후 상원 전체회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백악관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뉴욕시립대 등 55개 대학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는 등 대학 캠퍼스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본보 2014년5월3일자 A2면>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시의원은 “대부분 대학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될까봐 캠퍼스내 성범죄 피해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올해 가을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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