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리서 불법 컨설팅 사기범 기소… 단속 강화
▶ 연장자센터 9일 행정명령 설명회·예방법 제공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추가 신청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노리는 이민사기 척결을 위해 LA시 검찰과 연방 이민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이민사기 척결에 나선 LA시 검찰은 LA 지역에서 지난 12년 동안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온 용의자를 기소하는 등 이민사기범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샌퍼난도 밸리에 거주하며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온 헤수스 루나 로자노(52)를 이민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오바마 행정명령을 앞두고 이민사기 방지 차원에서 로자노의 위법행위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자노는 무자격자로 이민자들에게 불법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검찰은 로자노가 2003년 이민관련 업무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민사기를 벌여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업무 무자격, 불법 이민컨설팅, 법원명령 불이행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6개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 수사관과 카운티 소비자보호국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로자노에게 이민관련 업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의 덜미를 잡았다. 당시 로자노는 불법을 의식하지 않고 이민사기 행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이민사기는 한 가정의 아메리칸 드림과 신분문제 해결을 망치는 범죄”라며 “시 검찰은 이민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범들을 기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민사기 대표 유형으로 ▲이민국 인맥을 자랑하거나 신분해결 100% 확신하는 사기행각 ▲이민국 서류제출 100% 대행 및 거짓정보 기입 강요행위 ▲법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 컨설팅 ▲신분해결을 위한 불합리한 금전요구 등을 꼽았다.
한편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는 오는 9일 오후 6시30분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연방 이민국 직원과 카운티 소비자보호국 직원, 커뮤니티 봉사자들이 강사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및 이민사기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창형 소장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민사기를 막기 위한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인들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1-888-349-9695), 민족학교(323-937-3718), 카운티 변호사협회(213-485-1873)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사기 신고 (800)593-822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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