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금 한도 없으나 20만 달러 넘어야 안심
▶ 미 대사관 신청 때 사업체 고용인원도 중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투자비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체를 알아보고 한국으로 돌아가 투자 비자 (E-2)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 관광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해외로 출국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해외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액수이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용창출 효과이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2년 후 투자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더라도 투자비자 신청과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직원을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종업원 수는 투자규모와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셋째, 투자금의 투명성이다. 투자금 출처에 대한 미 대사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서류가 정확하게 첨부하여야 한다.
넷째,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이후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때는 신청서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보낸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투자액수가 투자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동안의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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