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대비 건물 소유주 안전 보강공사 의무화
▶ AAGLA, 첫 정기 세미나
LA 아파트 소유주협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지진대비 건물 보수공사 의무화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빅원에 대비하기 위해 LA시 내 지진취약 건물에 대한 소유주의 안전보강 공사 의무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인들을 포함한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이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20일 LA 아파트소유주협회(AAGLA)는 올해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 아파트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목조 건물 일부가 빅원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 보강공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은 향후 규정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AAGLA 측은 현재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안건은 지난주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진 보수공사 비용부담 등 각종 문제점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시장의 서명을 거친 후 발효되면 아파트 건물주들이 보수공사와 관련해 시 당국으로부터 받는 편지를 AAGLA에 통보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티 시장이 발표한 지진대비 안전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진취약 건물 리스트에 포함된 목조건물 소유주들은 5년 이내, 그리고 콘크리트 빌딩의 경우 30년 이내에 내진 보강을 위한 재건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내진 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물은 수천여채로, 위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 때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니퍼 이 AAGLA의 제니퍼 이씨는 “가세티 시장의 보수공사 법안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부담이 랜드로드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LA 시의회의 입법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지진 대비 보강공사 의무화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건물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저리융자나 세금혜택 또는 다른 인센티브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아파트 등 건물 소유주들이 렌트비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진대비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테넌트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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