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따라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7일 대법관 6 대 3으로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연방 제9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일부 주 사이에 대립에서 연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 정부의 위임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잔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공화당) 지난 7월 연방 제9항소법원이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긴급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제9항소법원은 연방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은 각종 망명자나 난민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연방 정부가 2012년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애리조나·네브래스카 주만 연방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운전면허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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