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는 남성 배우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한 LA 카운티 조례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같이 판결하고 배우가 콘돔을 사용하면 관객이 임신과 성병 같은 우려를 실감하게 돼 영화의 상상적 요소를 방해한다고 주장한 포르노 업계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법부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르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영화가 전달하려 하는 의도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야 하지만 수잔 P. 그라버 판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 대표로 작성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를 묘사해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 성인영화의 관객이 그 메시지를 이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남성 배우 콘돔 착용 의무화 조례를 성병 퇴치 방안으로 지지한 에이즈 보건재단의 마이클 웨인스타인 대표는 이날 이번 판결을 항소법원의 절대적 지지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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