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2차년도 시장 15일부터 3개월간 열려
소규모업체 종업원보험도 올해 추가돼
국민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오바마 케어’(ACA)의 2차년도 가입기간이 오는 15일 시작돼 내년 2월15일 끝나는 가운데 주정부 당국은 주민들에게 신규가입 또는 갱신절차에 앞서 다음의 7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도록 당부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의회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ACA를 철폐 또는 제한하려는 법 제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공화당은 그 거부권을 뒤집을 만한 표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지난해처럼 주정부 보험 상품 시장인 ‘헬스플랜파인더’ 웹사이트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당국은 웹사이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지만 문제가 100% 해결됐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헬스파인더에는 10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82개 워싱턴주 보험상품 및 8개 주간공동 상품이 올라있다. 이들 보험사는 올해 최소한 8만5,000명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해야만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 지난해엔 14만8,000명이 일반 보험상품을 구입했다.
▲작년에 가입한 사람들 중 약 3분의2는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주정부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분 세금 크레닛과 보험료를 알려주는 통보서를 보내고 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여전히 ACA의 개념에 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프리미엄’(보험료)과 ‘디덕터블’(보험 청구에 앞선 본인의 지불금)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초적인 용어의 설명서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사업자들도 주정부 보험상품 시장을 통해 종업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종업원 수 25명 미만, 연소득 평균 5만달러 미만인 업체의 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부담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벌금이 부과된다. 가구소득의 2%, 또는 성인 1인당 325달러(자녀 1인당 162.50달러) 중 많은 쪽을 부과받는다. 예를 들면 연소득 4만달러인 사람은 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597달러의 벌금을 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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