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을 규정한 국적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스티븐 윤(17)군은 한국시간 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이민법 전문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가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미주 한인 2세인 대니얼 김(25), 지난 5월 전 변호사의 아들인 벤저민 (23)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내렸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윤 군은 미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현재 미 육사 지원을 준비 중이다. 미 육사 입학생은 가장 먼저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윤 군과 같은 한인 2세들 대다수는 통상 자신이 복수 국적인 사실을 모른 채 신원조회 질문지에 복수국적자가 된 적이 없다고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복수국적자임을 알고 국적이탈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6개월~1년 걸린다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만일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되며, 복수국적 보유에 따라 미국 사회 내에서 법적·정치적·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전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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