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사칭 사기...올들어 9만건 500만달러 피해
퀸즈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됐다며 밀린 세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남성은 지금 당장 밀린 세금 3,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심하면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성 엄포를 놓았다. 이제껏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해 본 적이 없는 김씨는 IRS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 전화였음을 깨닫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IRS 직원을 사칭해 밀린 세금을 내도록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같은 전화사기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9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00명이 실제 피해를 당해 약 500만 달러의 피해액을 기록 중에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이처럼 전화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특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박탈이나 체포 또는 추방될 수 있다는 허위 위협까지 일삼으면서 실제로 체납자들의 심리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세일라 소(Seila So)란 이름의 여성 경우 IRS직원으로부터 미납된 세금이 3만달러라는 전화를 받고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선불카드 ‘그린닷 머니팩 카드’ 1,000달러짜리 30개를 구입해 돈을 부쳤다. 처음엔 의심도 했지만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이 체포할 것이란 협박에 당황한 나머지 속고 말았던 것이다.
IRS에 따르면 대부분 사기범들은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뒷자리 4개 번호 및 개인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다.
IRS는 “실제 IRS 요원들의 경우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 서한을 통해 통보하지 절대 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선불카드나 송금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화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카드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과 세금체납 등 경고성 이메일을 수신했을 때 첨부된 파일을 열지 말고 스팸메일로 등록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기 신고:1-800-366-4484<최희은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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