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히어로즈와의 주주분쟁에서 승소 확정
▶ 판결집행 다툼 여지 남아
홍성은(사진)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한국 프로야구구단 ‘넥센 히어로즈’와 주식 지분 40%를 놓고 수년간 소송을 펼친 끝에 최종 승소했다.
2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히어로즈(대표 이장석)가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직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홍성은 회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서울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는 넥센 히어로즈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홍 회장이 주식을 양도받게 될 경우 단번에 구단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홍 회장이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히어로즈 구단에 건넨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서울히어로즈가 2012년 5월 홍 회장의 주주지위를 부인하는 상사중재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홍 회장은 지분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며 주식의 40%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서울 히어로즈는 단순한 대출금이라며 맞섰으나 같은 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본보 2013년 1월18일자 A1면> 서울 히어로즈는 이 같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에서 홍 회장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패한 서울히어로즈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 직전인 지난달 26일 이를 취하하면서 홍 회장의 승소가 그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히어로즈 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없어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판결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이와관련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그러나 구단의 주주가 된 이후에 구단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은 현재 뉴욕과 뉴저지, 시애틀 등 미국 각 지역에 호텔과 골프레인지 등 각종 부동산과 은행 등 사업체를 소유, 경영하거나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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