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 뉴욕무역관이 30여년간 근무한 60대 현지 한인 직원에게 고령을 이유로 권고 사직시킨 뒤 임시직으로 발령냈다가 4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뉴저지 먼로타운십에 거주하는 김모(64)씨가 최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KOTRA 뉴욕무욕관을 이끌었던 엄성필 전 관장(북미 본부장 겸임)은 지난 2012년 12월 김씨를 사무실로 불러 “나이가 많아 업무가 버거워 보인다. 다들 60세에 물러나는 한국의 관행처럼 (김씨도) 물러나는 게 맞다”며 사직을 권고했다고 김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엄 전 관장은 이어 김씨에게 당시 직책에서 물러나는 대신 당시 1만5,000달러와 김씨가 받던 임금의 35%가 삭감된 ‘임시직’을 제의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이런 직업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걸 행운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 수 없었던 김씨는 ‘사직과 함께 임시직으로 발령을 낸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명을 해야 했다고 소장에 밝혔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자신의 직위를 한 순간에 잃었던 게 억울했던 김씨는 2013년 2월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관련 사실을 제소했고, 이를 알게 된 엄 전 관장은 김씨를 임시직에서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부터 코트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35년의 근속 기간 두 번의 승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니어 마케팅컨설턴트 직위에 올랐다.
현재 김씨는 해고이후 받지 못하게 된 추후 임금 80만달러와 정신적 손해금 50만달러, 각종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만달러를 코트라와 엄 전 관장과 이모 차장 등이 물어내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엄 전 관장은 올해 초 한국으로 귀임했으며, 함께 소송을 당한 이 차장은 베트남 하노이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함지하 기자>A1
■밝혀왔습니다...‘코트라’ 입장
본보 8월30일자 A1면에 실린 ‘전직 한인직원, 코트라제소’ 기사와 관련 코트라(KOTRA)는 “윤리규정과 정책에 따라 직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차별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믿고 있지만, 지난 기사에 언급된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적으로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어 “코트라는 향후 법원에서 동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본보에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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