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지하철과 버스에 빈대 발생 시 24시간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윌리엄 콜튼 뉴욕주하원의원과 마크 트레이져 뉴욕시의원은 28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하철과 버스 내 빈대를 발견한 즉시 24시간 안에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최근 빈대가 탑승객이 승차한 전동차는 물론 전동차 기관사 의자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객은 물론 메트로폴리탄공사(MTA) 기관사들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이 법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회사나 집으로 이동하면서 빈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건과 빈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일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N 노선에 처음으로 빈대 신고가 들어온 후 25일까지 총 다섯 차례 빈대가 확인<본보 8월27일자 A4면>된 바 있다. MTA는 “빈대를 색출할 탐지견을 전동차와 지하철 시설 등지에 파견하는 등 방역작업을 펴고 있다”며 “현재 뉴욕시보건국의 위생 및 방역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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