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시간대 현금 톨부스에 징수원 없어
▶ 후불 안내문 믿고 통과했더니 50달러 징수
한인 전모(38·퀸즈 우드사이드)씨는 이달 초 뉴저지의 친지를 방문하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넜다가 억울하게 50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당시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를 주행하다 조지워싱턴브릿지 톨부스에 다달은 전씨는 이지패스(EZ-Pass) 라인이 아닌 현금 라인으로 들어섰으나 요금을 받을 징수원이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미 부스를 반쯤 지나칠 정도로 차량을 진입시킨 전씨는 한참을 멈춘 채 대기하다 ‘요금 통지서는 나중에 받아야 한다"는 안내판을 확인한 뒤 안심하고 부스를 떠났다.
하지만 2주 뒤 집으로 날아온 요금 통지서에는 13달러의 다리 통행료 이외 50달러의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돼 있었던 것이다. 전씨는 "현금부스에 징수원을 배치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벌금이 물리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들어 전씨 처럼 조지워싱턴 브릿지의 현금 톨부스를 이용했다가 징수원이 없어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뉴욕·뉴저지항만공사(PA)는 현재 징수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평일 오후 11시~오전 5시까지, 주말 오후 11시~오전 7시까지는 조지워싱턴 브리지로 통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플라자와 로워레벨 플라자의 현금부스를 폐쇄하고 이지패스 라인만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금부스 운영여부를 표시하는 안내가 각 방면 톨부스 진입로에만 작은 표지판으로 설치돼 그냥 지나치기 쉬워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씨는 “현재처럼 작은 표지판만 세워놓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징수원을 24시간 배치하던지 표지판을 더 크고 많이 설치해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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