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가족이민 동반 가족 쿼타 산정서 제외
▶ 오바마 행정명령 포함 전망...적체 대폭 해소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이 임박한 가운데<본보 8월26일자 A1면> 백악관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영주권 쿼타를 현재보다 2배 늘리는 획기적인 합법이민 개선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유예확대 조치 뿐 아니라 취업 및 가족이민의 적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연간 영주권 쿼타 한도를 현행 36만6,000개에서 70만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 대기업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합법이민 확대안을 논의해 온 백악관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을 영주권 쿼타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이민법은 합법이민 영주권 쿼타는 가족이민 22만 6,000개, 취업이민 14만개 등 36만 6,000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간 쿼타 상한은 1999년 연방의회가 개정한 이민법 조항에 명시돼 있어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는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백악관과 행정부 법률 전문가들은 쿼타 계상규칙을 달리한다면 합법이민 쿼타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이민당국은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계산할 때, 이민 청원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들까지 쿼터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쿼타를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청원자 본인만 쿼터 계산에 적용한다면 합법이민 쿼터는 70만개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같은 방안이 성사될 경우 취업이민 3순위는 즉각 오픈돼 영주권 신청후 1년 가량 이면 발급받을 있을 수 있게 되며, 가족이민 역시 적체가 크게 해소돼 대기 기간이 지금보다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동반 가족의 쿼터계산 제외와 함께 미사용 영주권번호 20만개를 재사용해 첨단 IT 분야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이민 사회를 고무시키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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