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485 접수 180일 후부터 스폰서 변경 가능
▶ 스폰서 변경은 1, 2, 3순위에만 해당, 유사 직종 경우 I-140 제출 불필요
취업 영주권 진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득이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도 길은 있다. 이민법 204(j)는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취업영주권 진행 도중 스폰서를 바꾸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봤다.
-이민법 204(j)는 어떤 규정인가
▲이 규정은 취업이민 1, 2, 3순위에만 적용된다. 취업영주권 청원서(I-140)가 승인되거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I-485를 신청한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가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직종은 I-140과 같거나 비슷하지만, 새 직장이 처음 스폰서 업체와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 있을 경우 혹은 옮긴 직장이 영주권 신청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라면 어떻게 되나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기만 하면, 설사 본인 소유 업체에서 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민국은 (1)새 일자리가 과연 같거나 비슷한 직종인가? (2)새 일자리가 실제로 있는가 (3)처음 스폰서 업체에 일자리가 있었는가를 따진다. 새 일자리는 설사 타주에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새 스폰서 업체에서 받은 임금이, 처음 스폰서 업체가 주기로 한 임금보다 적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취업영주권 케이스에서 그냥 I-485없이 I-140만 접수된 상태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없나
▲이것은 204(j)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류되어 있는 I-485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스폰서 그리고 I-140를 접수한 스폰서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승계기업이라면,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 승계기업은 반드시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 경우에는 처음 취업 스폰서가 이미 I-140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I-140를 새로 접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I-140를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
▲이민법 204 (j) 상황에서는 I-140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 I-485를 신청한지 180일 지난 뒤 같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고용주를 바꿀 때는 굳이 I-140를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영주권 스폰서회사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경우에도 새로 I-140를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회사가 이사할 때도, 굳이 I-140을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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