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주류면허 업소들 재확인...시의회도 동의
주류면허 소지업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존 호간(서있는 이) 변호사가 22일 팰팍 타운 홀에서 열린 시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주류면허 소지업주들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BYOB(식당 내 주류 반입)’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협회(BKORA 회장 방희석)는 22일 열린 팰팍 시의회 7월 정기회의에 참석해 소주는 뉴저지주 주류국(ABC) 규정에 의해 BYOB 업소에 반입할 수 없는 주류라고 강조했다.
BKORA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한 윌렌츠 법무법인의 존 E. 호간 변호사는 BYOB 업소 내 반입이 가능한 주류는 ‘와인’과 ‘맥주’라며 증류주인 소주는 독주로 결코 BYOB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KORA 방희석 위원장은 “소주는 ‘독주(Hard Liquor)’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 주류이기 때문에 BYOB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BYOB 업주들이 계속해서 소주 반입 문제를 이슈화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뉴저지주 주류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도 “소주 반입 문제는 지난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팰팍 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입을 모았다.
BKORA의 이날 BYOB 업소 내 소주 반입 불가 입장 재확인은 지난 달 BYOB 업주들의 팰팍 시 ‘BYOB 조례 1539’ 수정 요구 및 청원서 제출과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의 관련 법안 상정 계획<본보 6월18일자 A1,3면 등>에 대한 주류면허 업주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뉴저지주 주류국(ABC)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수입업자가 소주를 와인 등 소프트 리쿼(Soft Liquor)로 들여올 수 없다면 소주는 BYOB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타운정부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이날 지난해 논의하다 중단된 BYOB 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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