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싱 정치인 이민단체, 기간 넘기면 불이익 강조
그레이스 맹(왼쪽 두 번째) 연방하원의원이 추방유예 갱신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 부터는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과 이브 조 궐리건 변호사.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구제하는 추방유예(DACA) 갱신에 서두르세요.”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DACA) 갱신 절차를 발표한 가운데, 플러싱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갱신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과 프랜시스코 모야 뉴욕주하원의원,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이브 조 궐리건 변호사 등은 8일 엘름허스트 뉴타운고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방유예 갱신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DACA에 신청한 학생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갱신에 나서지 않으면 운전면허증과 노동허가가 동시에 소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 학생들도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신청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2012년 8월15일 이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12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에서 연장 신청서(I-821D)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민권센터의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그동안 뉴욕일원에서 한인 청소년 500여명이 민권센터를 통해 추방유예를 승인받았다"며 "추방유예 대상자나 연장이 필요한 이들은 민권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신청서 작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718-460-5600(민권센터)<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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