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5·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연방법원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펜실베니아 출신 남성 크리스 도넬리는 지난달 13일 연방법원에 케네스 배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체 구속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하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청원서를 접수했다.
도넬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피고(defendant)로 하는 이번 청원서에서 배씨의 감금은 북한정부에 의해 불법적(Illegal)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를 구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2003년 이라크 군 포로상태에서 해병대에 의해 구출된 제시카 린치 일병처럼 배씨 역시 군사작전을 통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넬리는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배씨가 미국을 상대로 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력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도넬리의 청원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가능성은 아직까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비어스 코퍼스가 미국 내에 수감된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씨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과, 도넬리가 청원서에서 일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힌다. 또한 도넬리 자신 역시 펜실베니아 주교도소에 수감된 신분으로, 배씨의 석방운동에 앞장설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고착상태에 빠진 배씨의 석방문제가 연방법원에 최초 제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서가 지니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청원서의 심사는 남부텍사스(휴스턴) 연방법원의 낸시 F. 애틀라스 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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