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7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뉴욕주상·하원이 지난 달 19일 초당적으로 합의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수정 법안<본보 6월20일자 A1면>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전국 23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18개월 내에 시행되며 향후 7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법안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킨슨(Parkinson), 신경병(neuropathy), 에이즈, 암 등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 경우, 뉴욕주보건국의 인증을 받은 의사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주보건국에 신고한 뒤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등록증을 받아야하며 의료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리화나는 흡연용으로 처방할 수 없으며 수증기 등 다른 방식으로 처방해야만 한다.
만약 환자가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남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주지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