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를 위조해 한인 수십명에게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한 한인 2명이 연방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법원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이모씨와 나모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민서류 접수증인 I-797 양식을 위조해 버지니아 차량국(DMV)에 제출,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80여명의 운전면허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나씨는 현지 한인타운에 유학 상담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한인들을 모집한 뒤 건당 1,500~3,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민서류 접수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나씨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조된 서류를 넘겨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최소한 81명의 이름 이니셜과 위조된 I-797 서류번호를 확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월21일 이민서류 사기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후 5월1일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보호관찰 1년, 복역 후 추방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체포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이달 3일 이민서류 사기 공모와 위조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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