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료용마리화나 판매 업주 “사업 진행 방해” 주장
전직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주가 올림피아 시를 상대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올림피아 트랜짓 센터 건너편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처인 ‘올리-댐 페이션스 마켓’을 운영해 왔던 루이스 죤슨은 시정부가 고의로 본인의 사업진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향후 발생할 손실 등에 대한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죤슨은 지난해 총면적 6,100평방 피트인 ‘올리-댐’에 공연장과 더불어 유리 세공 스튜디오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시정부의 면허 발급 없이 진행해 지난해 5월 시정부로부터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다.
죤슨은 증측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관련 건축 퍼밋을 신청하려 했으나 올림피아 시 정부가 시에서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모래토리움’을 선포하면서 죤슨은 더 이상 마리화나 판매업을 재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죤슨은 “배상금은 중요하지 않다”며 “시정부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올림피아 시 역사상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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