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금융정보 교환 7월 시행 앞두고 한국 부유층들 고심
▶ 한국에 5만달러 이상 계좌있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들도
한미 양국이 오는 7월부터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을 시행하면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내 계좌에 상당 규모의 돈을 예치해온 한국 부유층이나 한국 금융기관에 자금을 넣어 놓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당국의 추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FATCA 시행 이전에는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를 지목해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납세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는 미국 내 계좌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에서 1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돼 양국의 조세 당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인의 경우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한 예금계좌와 기타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며 현재 미국 내 예금 최저금리가 연간 0.1%인 것을 감안하면 약 1만달러 이상 예금계좌, 펀드, 금융상품 가입자가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계좌는 5만달러 초과 때 계좌정보가 자동교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재력가들의 상당수가 연 1%를 밑도는 미국 내 초저금리를 피해 한국의 제2 금융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왔는데 FATCA 시행으로 한국 내 금융회사가 납세자의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 관련 계좌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넘겨야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 재산을 한국에 보유한 미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해외계좌신고법(FBAR, FFAR) 시행으로 규정을 어기거가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미국 내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외국에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국적 개인과 법인은 총 678명으로 이들은 6,718개 계좌에 총 200억달러 상당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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