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 차질 발생…우편이나 이메일 납부고지서 받도록
오바마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마감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자동 납부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시애틀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대행해주고 있는 한인생활상담소와 코너스톤 메디컬서비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일부 정부지원을 받고 민간보험에 가입하면서 월 보험료를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보험료 납부 방식을 집으로 우편으로 받거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 이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본인 어카운트에 접속한 뒤 직접 결제하거나 수표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설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연체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연체료(late fee)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월31일까지는 등록이 돼있는 상태에서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만큼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3월31일 이전까지 서둘러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올해 오바마 케어 혜택을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우선 기존 메드케이드 저소득층으로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150% 미만일 경우로 ‘워싱턴주 애플 헬스’에 해당되는 주민은 언제라도 가입해도 된다. 또한 3월31일 가입시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 경우라든지, 입양한 경우라든지, 실직ㆍ이혼ㆍ메드케이드 부적격 등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커버리지를 잃은 경우는 3월31일 이후에도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나 가정의 수입이 보험 가입 당시와 두 달 이상 150달러 이상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가 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를 개인이 모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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