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후 비싼 면허발급 요금으로 폐업 속출
워싱턴 주정부가 직영했던 리커스토어를 매입한 후 불과 2년여 만에 문 닫는 민간업소들이 속출하자 주의회가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워싱턴주 리커스토어 협회는 민간인들이 매입한 주정부 직영 리커스토어 가운데 60%가 지난 2년간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주정부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은 경매된 167개 주정부 직영 스토어 중 116개 업소가 현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직영했거나 위탁 운영한 리커스토어들은 물론 슈퍼마켓과 대형 전문업소 등 리커판매 민영화법에 따라 증류주를 판매하게 된 민간업소들은 분기별로 총 리커 매출액의 17%를 면허발급 요금으로 주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업주들은 바로 이 요금이 업소 문들 닫게 하는 주범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면허발급 요금 말고도 워싱턴주 주류세가 전국평균보다 5배나 높다며, 그 때문에 애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술값이 싼 이웃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주에서 구입해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이다호주 업소들은 지난해 워싱턴주 애주가들 덕분에 1,000만달러의 추가매출을 올렸다.
주 상원은 면허 발급요금을 월매출이 30만달러 미만인 업소는 면제하고 35만달러 미만 업소는 7%로 줄여주며 35만달러 이상인 업소들은 현행대로 17%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주류세를 향후 8년간 현행 20.5%에서 6.5%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돼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