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다른 17개주와 비슷한 법안 논의
졸업 후 25년간 분할상환…운영기금 마련이 문제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에서 발의됐다.
래리 시퀴스트(민주, 긱하버) 하원의원이 발의한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법안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해당 학년도에 내지 않고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한 뒤 소득의 일부를 최고 2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퀴스트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폭증함에 따라 대출금 압박이 늘어나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대학진학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며 "HB-2720 법안은 모든 사회계층의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운영되려면 최소 150만달러의 기초 재정이 필요하며 2015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높은 주 내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졸업생들은 취직 후 임금의 2~5%를 등록금으로 상환한다. 예를 들어 연 3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은 월 평균 100달러, 연 10만 달러 소득일 경우엔 월 333.33달러를 상환한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에는 등록금 상환도 중단된다.
현재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오리건주를 비롯해 전국 17개 주에서 발의됐거나 심의 중이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HB-2720 법안은 지난 5일 하원 고등교육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하원 세출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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