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상어지느러미(일명 샥스핀)가 2,000파운드 이상 적발된 가운데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주 야생동물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이클 쾅(42)이 운영하는 Kwang Yip, Inc.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약 2,138파운드의 건조 상어지느러미가 발견됐다.
가주 동물애호단체의 제니퍼 피어링은 "마이클 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가주에서 발효된 상어지느러미 판매 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하지만 가주 아시안-아메리칸 권익위원회 멤버인 그는 이 금지법이 아시안-아메리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 아시안-아메리칸 권익위원회(Asian American Rights Committee of California)는 가주에서 금지된 상어지느러미 판매가 연방법에서는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 해양수산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s)는 지난 주 판결에서 해당 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주 아시안-아메리칸 권익위원회는 이 소식에 소송을 취하했지만 상어지느러미 도매단체의 2번째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계류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