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금문교에 통행료 전자 징수 시스템 ‘패스트랙’(FasTrak)이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톨비를 제때 내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가 29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후 운전자들은 패스트랙 자동 무선기를 구입하거나, 현장에서 혹은 1달 안에 우편으로 톨비를 지불해야 한다. 1달 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과태료 25달러를 추가로 내야하며, 1달이 더 지나면 과태료는 70달러로 늘어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1만9,851명의 운전자가 톨비를 제때 내지 않아 170만달러의 톨비가 징수되지 않았고, 대신 과태료로 295만달러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문교 지구의 데니스 멀리건 제너럴 매니저는 “톨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차량을 동록하거나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또 톨비 징수를 위해 금문교 지구는 미수금 처리 대행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패스트랙 시행 첫 4달간 금문교 톨비를 제때 내지 않은 운전자는 29만489명으로 금문교를 이용한 전체 운전자의 4.3%에 달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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