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지역에 서서히 한인회장 선거의 기운이 움트고 있다.
SV한인회 관계자의 말대로 이미 오래 전부터 한인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예비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나기봉 현 회장도 재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또 다른 후보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SV한인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가지고 지난해 손질했던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배포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이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알리는 상황이기에 좀 더 빨리 정관과 선거규정을 언론사에 배포해 한인사회의 여론과 검증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필자는 "지난해 12월 16일 한인회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과 선거규정을 왜 진작 언론사나 한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내 돌아온 대답에 가슴이 턱 막힘을 느꼈다.
특히 한인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손질했던 SV한인회 제니 홍 고문변호사가 갖고 있는 인식에 아연실색할 지경이었다.
홍 변호사는 "보드멤버만 알면 되지 외부에서 알 필요가 있느냐?"란 답변으로 대신했다.
홍 변호사의 이 같은 대답은 마치 한인회 멤버가 아니면 외부사람으로 치부하고 한인회 관련사항을 알 필요도 없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한인회 구성원이 누구인가? 한인회 임원들뿐인가?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패배한 쪽이나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한국사람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헌법이 바뀌고 선거법이 바뀐다면 즉각 국민들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인회 이사장인 제14대 남중대 한인회장은 2008년 8월1일 정관을 개정 시행하면서 정관 제9장 44조에 ‘개정된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고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적고 있다. 헌법은 바뀌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에 생길지도 모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한다. SV한인회 정관 역시 똑같이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정관을 읽어보면 일반 한인으로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 이 규정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다. 지금은 단지 정관과 선거규정을 손질한 당사자의 이 같은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이가 고친 정관과 선거규정이라면 그가 외부사람들이라고 칭하는 한인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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