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년 동안 수사당국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연방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애난데일 융자업자 서길석(미국명 마이클. 49)씨가 14일 유죄를 인정했다.
<본보 2013년11월30일 A3>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모기지 융자 사기와 관련해 은행 사기 및 가중 신분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9년 12월 텔레뱅킹을 이용한 2건의 금융사기, 가중 신분 도용 및 은행 사기 각 1건 등 총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체포되기 전 한국으로 도주해 살아왔었다.
하지만 서씨는 지난해 11월 한미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연방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어 그는 지난달 1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석방됐으며 당초 이달 말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이번에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오는 4월 열릴 선고공판에서 강제 징역형 2년을 포함, 최대 32년형을 받을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서씨는 진모씨 등과 공모해 2006년 1월 여러명의 신분을 도용해 홈 에퀴티 융자를 받으면서 총 9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운전면허증과 결혼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진모 씨는 지난 200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48개월, 보호관찰 3년 및 66만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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