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기 싫을 때마다 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절실히 찾았던 방법은 공부를 하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학창시절 내내 저는 그러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시험 때마다 죽어라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졸업하고 공인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공인 회계사가 된 이후에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내면서 또는 아주 조금 내면서 감사에는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은 조금 내면서 국세청 감사는 걸리지 않고 하지만 대출이나 융자를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방법이지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고민은 필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납세의 의무가 있는 모든 납세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많은 세법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감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서를 잡으려고 노력도 했지요.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의 노력에 대한 만족한 결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요즘에 납세자 분들에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금융 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한국에 금융 자산이 있는데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나 해외 금융 자산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가 첫 번째 질문이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 또는 안 나오게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이런 질문에 관한 대답은 간단히 전화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또는 벌금을 낸다 안 낸다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대답은 한 납세자의 모든 경제적 재정적 상황과 최소 지난 8년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떠한 금융 활동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이나 해외 자산 신고법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탈세의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잡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납세자 스스로에게 물어 봤을 때 탈세를 하기 위해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수입이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 근본적인 질문에 고의적인 탈세의 혐의가 없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을 적용하여 납세자 한 명이 징역과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은 납세자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걱정을 하셨지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힌 이 납세자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미국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이나 해외 자산 신고법을 고려하지 않더라고 이미 고의적인 탈세의 혐의가 있는 납세자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일세대 납세자 분들은 고향에 집 한 채 나 은행 구좌 한 개 정도는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을 은행 구좌에 두었는데 이것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과 해외 자산 신고법에 적용이 된다고 세금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전세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빌린 돈이지 수입이 절대 아닙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법을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이 미국에 없는 "전세"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겁먹지 마시고 대신 해외 금융/자산신고 법을 탈퇴하고 일반적인 감사를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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