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 침해 판단 끌어내면 승산 있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전자[005930]는 다 잡은 승기를 놓치게 됐다.
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남은 선택지는 ITC가 인정한 특허침해 판단을 지렛대 삼아 법원에서 높은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받아내거나 애플과 협상에 나서는 것 정도가 아니냐는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5일(한국시간)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ITC 최종판정에 대한 항고는 가능하다고 삼성전자 내부는 판단하고 있다.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ITC 판정에 개입할 것을 촉구한 미국 정치권이 내세운 논리는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애플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사라지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전해지고 나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밝혀 사실상 추가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하면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외에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와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114) 등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그러나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 가운데 ‘348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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