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대중교통 감독 및 허가기관인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CPUC)가 공유차량 서비스를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 인터넷판이 지난달 31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CPUC는 ‘리프트’(Lyft)와 ‘사이드카’(Sidecar), ‘우버’(Uber) 등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를 ‘수송 네트웍기업’(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이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인정하는 합법화안을 발의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관련 서비스가 합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공유차량 서비스 업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유차량 업체들은 그동안 관련업계를 감독하려는 정부기관과 충돌을 빚어왔다. 이들은 택시가 아닌 만큼 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택시보다 훨씬 안전하고 개선된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LA와 샌프란시스코공항 측은 공항 내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PUC도 앞서 차량공유 업체들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새로 발의된 합법화안에는 이들 공유차량 기업은 운전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와 훈련, 각종 보험 등 자격을 갖춘 후 CPU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CPUC는 이와 관련해 9월5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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