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의회조사국 추산, 시스템 미비 출국여부도 확인 못해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명이 넘는 ‘오버스테이’(비자체류 기한 초과) 외국인들의 출국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출입국 확인 시스템’(Entry-Exit)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 의회조사국(GAO)은 최근 연방 의회에 보낸 ‘오버스테이 외국인 보고서’에서 연방 국토안보부가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외국인 규모가 10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4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외국인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여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추적이 불가한 오버스테이 외국인이 160만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6월 현재 10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AO의 이같은 지적은 하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가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출입국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다짐해 왔으나 여전히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에는 오버스테이 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관련조항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오버스테이 방지’는 포괄이민개혁의 핵심조항 중 하나이다.
공화당 측은 오버스테이 체류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출입국 확인 시스템 미비로 입국은 확인됐으나 출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이 100여만명을 웃돌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로 관광비자 입국자가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무비자 입국자도 43%나 됐다. GAO는 이민 당국의 단속 소홀도 오버스테이 체류자가 줄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버스테이 체류자 단속에 투입한 시간과 자원은 지난 2009년 3.4%였으나 2012년에는 오히려 줄어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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