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엄연한 공유지’ 티켓 발부… 주민들 불만
LA시가 주택 앞에 채소 등을 기르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시 도로서비스국은 최근 주택 앞의 인도와 차도 사이 공간에 채소나 과일나무 등을 심어 가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철거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단속은 도로의 인도와 차도 사이 공간을 지칭하는 팍웨이(parkway)가 시정부 공유지로 이곳에 채소 등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기 집 앞마당에 화단을 조성해 채소를 기르는 것이야 시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차도 변의 공유지는 공공 안전과 응급차량 출동 때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의 문을 열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정부가 단속을 하는 이유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은 시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로스펠리츠에 사는 애비 잰즈는 집 앞 팍웨이에 가지와 멜론, 토마토, 스쿼시 등을 심어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시정부의 제재를 받고 법정출두까지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시정부에 맞서고 있는 중이다.
일부 주민들은 시정부가 브렌트우드 등 부촌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단속이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같은 불만에 2년 전 허브 웨슨 시의원(10지구)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앞 인도와 차도 사이 팍웨이에 채소 등을 가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시정부 관료주의 행정에 묶여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웨슨 시의원 사무실의 에드 존슨 보좌관에 따르면 시 공유지인 팍웨이에서 자라는 채소 등에 보행자가 걸리거나 미끄러져 다칠 경우 시정부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법적 책임문제도 시의 입장에서는 우려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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