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과 연방 검찰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워싱턴 DC 경찰 당국과 연방 검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연방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처럼 신청, 청구과정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며 “두 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워싱턴 DC 경찰은 여전히 검찰 측과 (사건 처리방향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현지 수사기관은 윤씨에 대해 ‘경범죄’(misdemeanor)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DC 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대상이 아니다. 재미 한인인 김석한 변호사가 윤씨를 무료 변호하기로 한 만큼 변호인과의 조율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 없이 윤씨의 자진출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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