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우려로 인해 차량 리콜대상이 된 미국 내 고객들에게 총 16억달러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리콜대상 고객들이 도요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요타가 제시한합의금 총 16억달러 지급하라고 지난19일자로 최종 승인했다.
리콜 고객들은 급발진 문제에 따른리콜로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도요타는 지난해 12월 리콜한 차량 전·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합의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도요타는 7억5,700만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할 방침이며 강제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BOS)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등총 8억7,500만달러 상당의 서비스를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리콜 후 차량을 구매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한 고객들은 적게는 125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 대상 고객은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측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이번 합의가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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