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호놀룰루 시 의회 예결위가 재산세 인상을 위한 과세등급조정 및 특정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면제조치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9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역사적 가치를 지녀 보존해야 할 건물로 평가된 주택들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한다는 65호 의안과 연방, 혹은 주정부 인가의 신용조합(credit union)들이 입주한 건물들이 누리고 있는 100%의 세금면제 혜택도 35호 의안에 의해 전격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또한 39호 의안은 비영리 의료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100% 세금면제 혜택을 중단하는가 하면 42호 의안은 ‘Residential A’로 분류될 예정인 시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 소유자들의 경우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가 통과시킨 일련의 의안 중 일반주택을 개조한 민박업소들을 호텔과 같은 숙박업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37호 의안은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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