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사고기 탑승객 83명
▶ “기체결함 책임”주장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B777기의 착륙 중 충돌사고 당시 탑승객 83명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기체결함’ 소송 제기에 나섰다.
16일 LA타임스와 CNN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의 법무법인인 리벡 로 차터드 로펌은 탑승객 83명을 대리해 시카고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로펌은 이번 사고가 비행기 자동 비행장치인 ‘오토 스로틀’의 오작동에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사고 당시 탈출용 슬라이드의 오작동과 좌석 안전벨트 등의 문제로 탑승객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보잉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로펌 측은 또 며칠 내로 탑승객들을 대리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도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심각한 척추 부상과 다리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탑승객 장 유안은 “탈출용 슬라이드와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남편과 딸 등 가족들과 다른 승객들이 이렇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