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위원 6명 선임… 내달 연차총회서 검토 계획
▶ ‘회장 출마자 타 단체장 겸직 금지’조항 없앨 듯
LA 한인회(회장 배무한)가 정관 등 개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회장선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준비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정관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위원으로는 서권천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강금자 수석부이사장, 전홍수·줄리아나 박·임영배 부회장, 마이클 고 이사 등 6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31대 한인회는 2년 차에 들어가는 오는 7월 중 있을 연차 회의에서 정관 및 선거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LA 한인회는 스칼렛 엄 전 회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한인회장 출마 후보자는 타 단체장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LA 한인회는 한인회장이 다른 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후보자의 다른 단체장 겸직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개정으로 인해 배무한 현 회장은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직을 사퇴하고 한인회장에 입후보해야 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배 회장이 지난해 한인회장 선거 직전 이루어진 갑작스런 정관 개정으로 축제재단 회장직을 사임해야 했다”며 “한인회장에 당선되고 난 뒤 다른 단체장을 사임하는 게 순리인데 후보 등록 때부터 사퇴하도록 하는 단체는 없다”며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인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는 현재의 정관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이같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 이사들 및 한인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있을 연차 회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인회 측은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연차 회의가 1년에 한 번씩만 열리기 때문에 일단 준비위원을 선임해 정관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한인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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