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싼 물건 산 후 결제 안 되면 엉터리 승인번호 제시
▶ 카드 처리 서툰 종업원 노려 한인 마켓서 최근 수천달러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을 속여 고가의 물건을 결제하는 사기방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가주마켓과 카드 프로세싱 회사인 ‘CDS’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한 흑인 남성이 5,000달러 상당의 주류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했으나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 손님은 이후 “카드 1회 사용 한도가 있어서 그렇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도를 풀겠다”며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모처에 전화를 걸었고 “은행에서 승인이 났다”며 직원에게 일곱 자리의 승인번호와 함께 다시 카드를 제시했다.
카드를 다시 건네받은 직원은 손님이 제시한 번호와 함께 ‘Force’라고 적힌 카드 결제 기기의 버튼을 눌러 거래내역을 출력했고 손님의 사인을 받은 뒤 판매를 완료했다.
가주마켓은 그러나 2주 뒤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부터 5,000달러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통보가 왔다. 손님이 제시한 승인번호는 가짜 번호였고 카드결제 기계에서 출력된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카드결제 버튼을 누름에 따라 ‘강제로’(forced) 출력되는 거래내역에 불과했다. 이 종이에는 ‘강제 출력됐다’는 내용의 ‘강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글자 크기가 작아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크리스 황 가주마켓 이사는 “손님이 전화를 건 후에 승인번호와 포스 버튼을 눌렀을 때 거래내역이 출력돼 물건을 내줬다”며 “우리 직원이 은행에 전화를 걸지 않고 손님으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한 게 실수였다. 카드 주인을 찾아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오 CDS 상무는 “전화로 결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번호와 함께 ‘포스’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과 포스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이 아닌 ‘거래내역’이 출력된다는 사실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며 “주로 초창기에 이뤄지던 크레딧카드 사기 수법인데 다시 보고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