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 기존 8달러서 매년 인상 법안 통과… 사업체들 큰 우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경제와 사업체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30일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3년 내 최고 9달러25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AB10)을 승인,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루이스 알레호(민주·30지구)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 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8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8달러25센트로 올라가며, 2015년부터는 시간당 8달러75센트,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간당 9달러25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이 법안은 또 2017년부터는 매년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인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7달러25센트의 최저임금보다 규정치가 높은 전국 18개주 가운데 하나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 웨그너 주하원의원(공화·어바인)은 “이 법안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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