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코웬 변호사 관련 보도에 ‘선관위’ 뒤늦은 해명
강기엽 한인회장, “한인회나 저 자신이 의뢰한 적 없어”23일 선관위, 한인회 연달아 기자회견 해명
본보 18일자와 23일자로 보도된 강기엽 한인회장이 스튜어트 코웬 변호사에게 특정 인물들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으나 변호사측에서 거절했다는 관련기사에 대해 강기엽 한인회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2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던 선거관리위원회도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코웬변호사 뒷조사는 선관위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선 “첫째 한인회는 물론, 저 자신도 스튜어트 엠 코웬 변호사에게 어떠한 서류도 보내거나 의뢰한 적이 없다. 둘째, 혹시 이번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했을지는 몰라도, 한인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셋째, 스튜어트 엠 코웬 변호사가 강 회장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단지 제가 한인사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보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하와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주관위(위원장 명한식)도 21일 알려 온 ‘선거판 별곡과 결의 발표’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원문 게재한다)
1. 제22대 선관위 겸 주관위는 2013년 4월5일 코웬 변호사에게 본위원회의 법률고문을 의뢰했다. 2. 비서 빅토리아는 4월에는 본토여행이라 5월부터 자문 가능 알려왔다고 한다. 3. 5월1일 하와이 한인회장단 후보 접수 후 본 위원회는 소임 중 하나인 후보자 4인의 신원 조회를 하기 위하여 팩스로 후보자들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코웬 변호사에게 송부했다. 4. 그 사본에는 후보등록 시 본 위원회의 접수 스탬프가 찍혀있다. 5. 신원조회 의뢰 후 코웬 변호사측으로부터 팩스로 보낸 내용이 희미하여 파악불능이므로 재차송부 요구 받았다.
6. 그 후 다시 코웬 변호사 측에서 한 사람의 번호가 안 보인다고 하여 재차 한 사람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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