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파문 속 관심
▶ 성희롱 발언 직장 상사에“15만달러 줘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한인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성추행 재판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미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정부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글로벌 물류회사인 ‘뉴브리드 로지스틱스’에 대해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 3명 등 전직 직원 4명에게 85만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 1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8년 테네시주 멤피스 소재 회사 물류창고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담패설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은 회사에 공식으로 불만을 제기했으나 되레 해고의 칼날을 맞았고,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서는 등 피해자 편에 선 남자 직원도 보복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항소를 포함해 여러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역 경제지인 멤피스 비즈니스 저널이 전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리건주 양파농장에서 일한 여성 근로자가 제기한 성희롱사건 심판에서도 15만달러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피해자는 오리건주 북부 허미스턴에 있는 양파 재배업체인 ‘리버 포인트 팜스’에서 2005년부터 5년간 일하는 동안 남자 상사에게 여자란 이유로 온갖 모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남성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좀 얻어맞아야 한다고 모욕을 주는가 하면 공개석상에서 피해자 남편에게 ‘마누라 죽이기’를 부추겼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여성 노동자 대상 성희롱 및 인종차별 혐의로 연방 당국에 피소됐던 한인을 포함한 농장과 업주들이 수십만달러의 벌금 지급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EEOC는 벤추라카운티 소재 한 농장에서 히스패닉 여성 노동자들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업체 측이 총 24만달러의 벌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EOC에 따르면 당시 이 농장의 매니저와 수퍼바이저 등이 히스패닉 여성 노동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으며 이들을 ‘게으른 멕시칸’이라고 부르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다른 히스패닉 남성 직원을 해고하는 등 농장 간부들과 농장 측에 반발하는 피고용인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EEOC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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