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법안에‘가족·1순위, 쿼타서 제외’포함
▶ 과거 미사용분 22만개도 복원… 적체 해소될 듯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통과되면 취업이민 쿼타가 최대 4배가 늘어나 현재의 취업이민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원이 법안 심의를 시작한 S.744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직계가족과 취업 1순위 신청자를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1차적으로 연간 11만개의 취업이민 쿼타가 늘어나게 된다.
또, 과거 미사용분 취업이민 쿼타 22만개도 복원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이민 적체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개혁법안 중 합법적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조항은 바로 동반 가족에 대한 쿼타 미적용 조항이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동반가족을 쿼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한 해 8만 명이 더 영주권을 받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 연간 쿼타 14만여개 중 8만개가 직계 동반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동반가족들이 쿼타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늘고, 다시 그 동반가족까지 비쿼타로 영주권을 받게 돼 연쇄적인 취업이민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것.
취업 1순위를 쿼타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3만개인 1순위가 쿼타 대상에서 제외되면 4만명의 취업이민자와 수만여명의 동반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이 빨라진다. 저명한 학자와 교수, 연구자, 예술가, 다국적 기업의 대표와 매니저 등 현재의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자들이 포함된다.
22만개에 달하는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하는 문제는 지난 수년간 이민쿼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이민개혁으로 이 조항이 승인되면 사장된 22만개의 영주권 쿼타가 복원돼 취업이민 적체는 일순간에 해소될 수 있다. 지난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22만개에 달한다.
복원되는 미사용 영주권 쿼타는 대부분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 돌아가고 부족한 의료인력 영입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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